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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피해자들, 대신증권 상대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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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피해자들, 대신증권 상대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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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던 개그맨 김한석씨와 아나운서 이재용씨 등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28일 김씨와 이씨 등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리는 이날 "해당 소송은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라임펀드 사태 최초의 민사소송"이라며 "재판부가 원고인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 투자금 전액 반환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대신증권의 장모 전 반포WM 센터장이 투자자들에게 펀드의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0년 2월 대신증권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앞선 재판에서 장 전 센터장의 권유로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라임 타이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타이탄 2호) 등 라임 펀드에 투자했다가 8억2500여만원을 잃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대신증권은 이와 관련 "'금융투자 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투자자는 자기책임이 있다'는 자본시장법의 근간을 부정한 판결에 우려스럽고, 법리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며 "판결문을 입수해 검토한 뒤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상품을 판매한 장 전 센터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