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28일 김씨와 이씨 등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리는 이날 "해당 소송은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라임펀드 사태 최초의 민사소송"이라며 "재판부가 원고인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 투자금 전액 반환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대신증권의 장모 전 반포WM 센터장이 투자자들에게 펀드의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0년 2월 대신증권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신증권은 이와 관련 "'금융투자 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투자자는 자기책임이 있다'는 자본시장법의 근간을 부정한 판결에 우려스럽고, 법리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며 "판결문을 입수해 검토한 뒤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상품을 판매한 장 전 센터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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