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소리바다, 15일 상장폐지…3일부터 정리매매

글로벌이코노믹

소리바다, 15일 상장폐지…3일부터 정리매매

이미지 확대보기
소리바다가 오는 3일부터 정리매매를 시작한다.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가 결정된 데 따른 조치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가 소리바다 주권의 상장폐지를 지난달 31일 결정했다.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 의견 거절이다.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며, 상장폐지일은 오는 15일이다.

앞서 소리바다는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5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어 지난 3월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도 '의견거절'임에 따라 재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강수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sj87@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