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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올해 시가총액 순위 '껑충'…"구현모 대표 기업가치 제고 노력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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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올해 시가총액 순위 '껑충'…"구현모 대표 기업가치 제고 노력 결실"

시가총액 순위 지난해 말 53위에서 42위로 점프
올해 들어 시총 상위 100대 기업 중 상승률 Top 5
구현모 대표, "임직원 우리사주 취득 적극 지원"

구현모 KT 대표. 사진제공=KT이미지 확대보기
구현모 KT 대표. 사진제공=KT
올해들어 KT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구현모 대표 취임 이후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 노력이 빛을 보고 있다는 해석이다.
구 대표는 여러 차례에 걸쳐 KT의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며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16일 글로벌이코노믹이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1월2일부터 6월15일까지 주가등락률을 비교해 보니 KT는 18.46% 상승하면서 주가상승률 5위를 달리고 있다.

이 기간 동안 KT의 시가총액 순위도 크게 점프했다.

지난해 말 KT 시가총액은 7조9900억원으로 시총 순위 53위에 위치했으나, 올해 꾸준한 성장을 이어간 가운데 15일 기준 시가총액은 9조4653억원으로 시총순위는 42위로 점프했다.

특히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금리인상 속에 성장주 들이 주가 하락에 신음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100대 기업 중에서 올해 KT보다 주가상승률이 높은 곳은 한국항공우주, S-Oil, 현대중공업, 팬오션 뿐이다.
주가 상승에 자신감이 붙은 KT는 최근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임직원에게 자사주 취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우리사주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에 공지했다. 원하는 조합원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은 100만원의 고정금액과 500만·1천만·1천500만·2천만원 중 선택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0만원 규모 청약은 KT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같은 금액을 무이자·무담보로 대출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1년을 거치한 뒤 일시 상환하거나, 중도 상환을 하는 조건이다.

500만∼2천만원 규모는 청약은 본인의 자금으로 신청을 하거나,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우리사주취득자금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다. 7년 거치 후 일시 상환이나 중도 상환을 하는 조건이 붙었다.

KT는 500만∼2천만원의 우리사주를 취득한 임직원에게 취득 주식 수의 15%를 무상으로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이번 우리사주 청약이 자사 주가 상승세에 힘입어 임직원에게 하나의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T는 공지에서 "올해 우리사주 이사회 의결에 따라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 우리사주 취득을 희망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려는 목적"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노조 측은 디지털 플랫폼 사업 성장에 따른 과실을 공유하고 주인의식 고취, 조합원의 재산 증식 기여 등을 위해 우리사주 활성화 방안을 사측에 제안했다.

KT는 취지에 공감하고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임직원에게 메리트를 제공하기로 했다.

개인이 취득한 우리사주 의무 예탁 기간은 1년이다. 다만 회사가 추가로 지급한 주식의 경우 4년이 적용된다.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하면 추후 주가 상승 후 매매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배당 이익과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및 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개인연금과 별개로 400만원 한도로 연말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인출 시점에는 과세되지만 예탁 기간에 따라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우리사주조합에 예탁하는 기간 동안 배당소득세(15.4%)도 비과세된다.

한편, KT가 우리사주 매입을 지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2년에도 우리사주 매입을 지원한 바 있다.

당시 9000억원이 넘는 우리사주 청약대금을 7년간 전액 무이자로 빌려 청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다만 이번에는 직원들이 먼저 우리사주 매입 유인책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무 예탁 기간이 있어 주식 하락 리스크를 떠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볼 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