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매체 디크립트는 16일(현지시간) 파나마의 '암호화법'은 라우렌티노 코르티조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부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이제 논의를 위해 파나마 국회로 되돌아간다.
4월 말 중앙 아메리카의 조세 피난처인 파나마의 국가 입법부가 암호화폐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승인했을 때 엘살바도르에 이어 파나마가 시민들에게 비트코인 사용을 장려하는 다음 라틴 국가가 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지난 달 코르티조 대통령은 이 법이 글로벌 자금세탁 방지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즉시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그는 5월 19일 "법률에 자금세탁 행위와 관련된 조항이 있으면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파나마 사람들이 암호화폐로 일상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라이트코인(LTC) 및 스텔라(XLM)와 같은 디지털 자산은 정부에 대한 세금, 수수료 및 관세 지불을 포함해 '모든 법적 민사 또는 상업적 운영'에 대한 유효한 지불 형식이 될 것이다.
법안 초안을 작성하는 데 기여한 가브리엘 실바 하원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코르티조 대통령의 조치가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유치하며 기술과 혁신을 통합할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썼다.
실바 의원은 "이 나라는 더 많은 기회와 재정적 포용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이 서명되면 파나마는 시민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된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 9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든 국가다.
그러나 파나마의 법안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법과 차이가 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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