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에 원금·이자 총 160억원 지급 취소
이미지 확대보기19일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18일 다올투자증권이 패소해 120억원과 이자 포함 총 166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던 1심 내용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다올투자증권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3월 효성중공업에서 먼저 제기했다. 앞서 증권사들은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수주했는데 여기에 효성중공업이 시공사로 참여했다. 다올투자증권(옛 KTB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이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이를 판매하기 위해 다올 등 국내 증권사들은 주관사로 나섰다.
업계 등에 따르면 증권사의 ABCP 만기일이 도래했으나 SPC가 빌린 자금을 갚지 못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자금을 제 때 갚지 못하자 시공사인 효성중공업은 SPC를 대신해 이를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올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수하지 않았고, 결국 손해를 입었다고 효성 측은 주장했다.
이에 효성은 다올이 SPC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잘못 관리하면서 자사가 지급한 상환금 120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본격적인 소송에 나섰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28일 1심 판결에서 다올이 효성에 120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2018년 3월 24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적용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올은 이번 2심 승소 판결관련 효성 측이 불복해 상고한다면, 이를 검토 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다올은 1심에서 패소하면서 회계기준에 따라 원금 120억원과 경과이자 포함 총 166억원을 충당 부채 관련 손실로 반영했다.
강수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sj8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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