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제지 전문업체 한창제지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7.12% 오른 15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판매하는 것도 금지됐다.
음식점과 주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을 파는 것만 가능하다.
다만 종이 재질의 봉투와 쇼핑백은 사용이 가능해 제지 관련 종목이 수혜를 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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