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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상장사 물량 '폭탄' 주의…의무보유 해제 7월 이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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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상장사 물량 '폭탄' 주의…의무보유 해제 7월 이후 최대

유가증권 5개사 2005만주, 코스닥 52개사 2억5326만주
1월중 의무보유 해제 물량은 7월 이후 최대 물량에 해당
스킨앤스킨·해성옵틱스·코닉오토메이션 해제물량 상위권


최근 1년간 월별 의무보유등록 해제 현황  자료=예탁결제원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1년간 월별 의무보유등록 해제 현황 자료=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30일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57개사 2억7331만주가 2023년 1월 중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월 6억3913만주 이후 최대 물량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시장 5개사 2005만주, 코스닥시장 52개사 2억5326만주로 코스닥시장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2023년 1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는 지난달 2억2551만주 대비 21.2% 증가한 규모이며, 지난해 1월 3억1742만주) 대비 13.9% 감소했다.

‘의무보유등록’ 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별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특히 해제 주식수 상위사에 대해서는 물량 해제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스킨앤스킨(6103만주), 해성옵틱스(3200만주), 코닉오토메이션(1615만주)이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하인크코리아(74.64%), 선진뷰티사이언스(54.05%), 위더스제약(52.47%) 순이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