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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판사 집단 소송 기각 후 주가 20% 이상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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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판사 집단 소송 기각 후 주가 20% 이상 급등

미국 연방 판사가 지난 1일(이하 현지 시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한 집단 소송을 기각한 후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2일 20% 이상 급등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연방 판사가 지난 1일(이하 현지 시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한 집단 소송을 기각한 후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2일 20% 이상 급등했다. 사진=로이터
미국 연방 판사가 지난 1일(이하 현지 시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한 집단 소송을 기각한 후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2일 급등했다.

코인베이스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판매했으며 브로커-딜러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고객들이 맨해튼에서 제기한 사건을 미국 지방법원 판사 폴 엥겔마이어가 기각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23% 이상 급등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폭스 비즈니스, 디크립트 등 다수 외신이 2일 보도했다.
엥겔마이어는 원고의 주장을 편견으로 폐기했으며 이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폭스 비즈니스는 전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2일 뉴욕의 연방 판사가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회사에 대한 집단 소송을 기각한 후 26% 이상 급등한 후 약 17%로 정착했다.

지난해 3월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처음 제기된 소송은 거래소에서 제공한 79개의 토큰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고객에게 직접 부적절하게 판매됐으며 브로커-딜러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플랫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토큰 구매, 거래 수수료, 손실에 대해 환불을 요청한 고객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지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최근 제출한 성명에서 코인베이스가 토큰의 '즉시 판매자' 또는 '소유권'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기각된 또 다른 부분은 코인베이스가 코인에 대한 뉴스 기사 링크뿐만 아니라 '각 토큰에 대한 설명과 가치 제안'과 같은 거래소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토큰 판매를 권유했다는 비난이다.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최근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같은 다른 토큰의 가격과 함께 랠리를 펼쳤다. 올해 초 33.60달러에서 불과 한 달 여 만에 145%나 상승해 주당 82달러를 넘기 시작했다.

그러나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2021년 11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인 357.39달러에서 여전히 약 76% 하락한 상태이다.

엥겔마이어 판사에 따르면 지난 1일 전달된 법원 명령은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과 '완전히 모순'되는 코인베이스 사용자 계약 요소를 언급한다.

거래 처리 방식 측면에서 사용자가 코인베이스에서 거래할 때 거래소와 직접 거래하지 않으며, 코인베이스가 구매자와 판매자 간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대리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사용자 동의안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

또한 사용자 계약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고객에게 남아 있으며 언제든지 코인베이스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객에게 알렸다.

코인베이스의 법률팀은 지난해 5월 해당 사건을 기각하라고 제출했다.

엥겔마이어 판사의 이번 결정은 코인베이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회사는 뉴저지와 조지아와 같은 다른 주에서 소송에 직면해 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피치 주(조지아 주의 별칭) 소송은 500만 달러를 요구하는 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표하며, 거래소가 고객의 계좌를 확보하지 못하고 연방 증권법을 '무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