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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분석] SKC, 임직원에 Stock Grant로 2만985주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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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분석] SKC, 임직원에 Stock Grant로 2만985주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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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는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가운데 2만985주를 임직원에게 Stock Grant(동기부여) 목적으로 처분했다고 지난 14일 공시했습니다.

SKC가 임직원에게 처분한 SKC의 주가는 처분일 전일의 종가인 10만8600원으로 처분 금액이 22억7897만원에 달합니다. 위탁투자중개업자는 SK증권입니다.

처분예정 기간은 4월 17일부터 5월 4일까지이며 SKC 증권계좌에서 SKC 임직원의 증권계좌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처분됩니다.

SKC가 이번에 자기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지난해 말 자사주 388만4286주에서 386만3301주로 줄어들게 됩니다. SKC의 자기주식 처분 결정일은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SKC는 2016년 자사주 125만6442주를 취득하고 5만1600주를 처분해 자사주를 149만3715주로 불렸습니다.

SKC는 2020년 SKC솔믹스 간의 주식교환 결과에 따른 단수주 취득으로 자기주식수가 2,991주 증가했습니다.

SKC는 2021년 10월 15과 12월 29일 보유한 자기주식 가운데 12만5025주를 SKC 및 산하 계열회사 임직원에 대한 동기부여(Stock Grant) 목적으로 처분했습니다.

SKC는 2022년 6월 23일 보유한 자기주식 일부인 1096주를 사외이사들에 대한 Stock Grant 목적으로 처분했고 189만3415주를 취득해 주식수가 388만4286주로 증가했습니다.

SKC가 자사주를 임직원에게 Stock Grant 주면서 임직원이 받은 주식이 매도 물량으로 출회될 수 있고 결국 유통주식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시중의 유통물량이 줄어들어 투자자들에게 이득이 되지만 자사주가 임직원에게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면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유통량이 늘어나 불리한 국면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자사주를 매입할 때에는 소각으로 연결되어야 주당 가치가 높아지면서 주주환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 소각은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지 않기 않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사회는 주주환원을 위해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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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의 최대주주는 SK로 지분 40.6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SK의 최대주주는 최태원 회장으로 지분 17.5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SKC의 지분을 낮췄습니다.

SKC는 외국인의 비중이 11.3%, 소액주주의 비중이 36%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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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이사회는 2023년 3월 기준으로 사내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2명, 사외이사 4명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KC 사내이사는 박원철 대표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에는 김양택 SK 첨단소재 투자센터장 임원, 채준식 SK 재무부문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SKC 이사회는 2022년 3월 24일 박영석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했습니다. SKC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SKC사외이사는 박영석 서강대 경영학 교수(한진칼 사외이사 겸직), 채은미 대한상공회의소 물류위원회 부회장, 김정인 하이퍼라운지 대표, 박시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kimds@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