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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증권사, 중징계 포함 제재 한 해 '72건'…파악되지 않는 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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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증권사, 중징계 포함 제재 한 해 '72건'…파악되지 않는 건도

국내 위주의 중징계…일부 해외 사례 존재

여의도 증권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여의도 증권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내 10대 증권사(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하나증권·KB증권·메리츠증권·신한투자증권·키움증권·대신증권)의 제재 내역은 72건에 달했다.

사업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제외된 숫자다. 여기에는 해외 제재 사례도 포함된다.

21일 글로벌이코노믹이 10대 증권사의 사업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한 해 확인된 국내외 제재 사례는 총 72건이었다. 이 가운데 해외에서 제재를 받은 경우는 총 9건이다.

해당 기간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제재 현황에 따르면 과거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의 제재 사례가 유독 빈번했다. 해외 제재 사실 또한 마찬가지다.

그중 신한투자증권은 2022년 한해 경미한 제재 포함 12건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2021년 이후 수사·사법기관으로부터 제재받은 사실은 없었으나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제재는 7건이었다. 그 외 과세당국 1건, 기타 행정·공공기관 4건이다.

해외 제재 사례는 4건으로 KB증권과 같았다. 다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례가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6월과 10월 인도네시아 금융당국(OJK)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각각 약 38만원, 2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두 차례에 걸쳐 보고서 제출기한을 미준수했기 때문이다.

개인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 지연으로 베트남 증권위원회에게 제재를 받아 약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내역도 있다.

가장 경미한 사례는 인도네시아 국세청으로부터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2021년 재산세(사택) 체납이 그 사유다.

반대로 가장 경중한 제재를 받은 경우는 지난해 4월 신한금융투자 당시 독일 헤리티지부동산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판매와 관련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4억95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때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통상 사업보고서에 기재되지 않는 제재 내역도 있어 이를 토대로 특정 증권사가 특별히 많다고 보거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며 "기존 제재 내용과 관련해서는 추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뒤이어 ▲하나증권(11건) ▲NH투자증권(10건) ▲한국투자증권(9건) ▲삼성증권(8건) ▲KB증권(7건) ▲메리츠증권(6건) ▲키움증권(5건) ▲대신증권(3건) ▲미래에셋증권(1건) 순서다.

하나증권의 경우 기재된 11건 중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가 9건이다. 회사가 받은 제재가 3건, 임직원이 6건이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금융위원회로부터 11억9100만원을 부과받은 사례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2020년 10월 12일~12월 11일) 결과에 따른 것이다. 임직원 7명에게는 1억187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지적된 회사의 위반 내용은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투자광고 부적정 ▲매매주문수탁 부적정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당시 검사에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펀드의 투자 손실 은폐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자사 상품 판매의 대가로 은행 프라이빗 뱅커(PB)에게 식사와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재산상의 이득을 제공하고, 일부 임직원이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

해당 종합 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기도 했다.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금지 위반 ▲계열회사와의 불건전 거래행위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투자권유대행인이 아닌 자를 통한 투자권유금지 위반 때문이다.

같은날 금융감독원은 전현직 임원 4명에게 견책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기관경고의 경우 영업점에서의 광고성 문자 발송 건 등이 적발된 내용이다"며 "당시 관련 법과 제재가 강해지면서 변화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현재는 변화된 기준에 맞춰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총 10건으로 회사가 받은 제재가 6건, 임직원이 4건이다.

이 중 가장 경중한 사례는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51억7280만원을 부과받은 사실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 판매 건이다. 세부 사유는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광고 절차 위반이다.

같은달 부당권유 금지 위반에 연루된 임직원들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직 3개월 1명 ▲감봉 3개월 3명 ▲견책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 3개월 상당)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개월 상당) 1명의 조치를 받았다.

이중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것은 4건으로, 제재 다음달 직원 문책 요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취소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국내 8건, 해외 1건으로 총 9건의 제재 사실이 확인됐다.

팝펀딩 펀드 불완전 판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29억2000만원과 기관주의 경영유의 1건을 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8~2019년 팝펀딩 펀드 총 478억원(헤이스팅스 336억원, 자비스 142억원)을 판매하면서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외 건은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로부터 1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다. 사유는 탄황민(Tan Hoang Minh, 부동산 개발사) 계열사 채권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적정성·적합성 점검으로, 사모채권 발행 서류의 정확성 및 적적성 확인에 대한 책임 소홀과 채권발행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정보의 누락이다.

총 8건의 제재 사실이 확인된 삼성증권은 지난해 말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과징금 33억2400만원, 과태료 11억8360만원의 조치를 받았다.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 임원에게 주식담보대출과 신용융자를 제공해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등의 사유가 적발돼서다. 100억원대의 불법대출이 발생한 사건이다.

이외에도 ▲선관주의 의무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대주주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TRS 거래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계열회사 발행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신탁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이용 금지 및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적합성원칙 위반 ▲투자일임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의 사실이 있다.

한편 KB증권은 기재된 총 7건의 사실 중 4건이 해외 사례다. 각각 베트남 증권위원회,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 베트남중앙은행(SBV) 등으로부터의 제재다.

다만 이중 베트남 증권위원회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 제재 2건은 KB증권의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 발생한 위반행위다.

특히 인도네시아 뮤추얼펀드 관련 제재는 KB증권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을 인수하기 전 발생한 사안이나 조치가 인수한 후 내려왔다. 7800원의 과태료 또한 인수 전 계약에 의해 2대 주주가 별도로 납부했다.

나머지 2건은 베트남 '해외대출금으로 현지은행 대출을 상환할 수 없다는 규정 위반' 건이다.

관련해 KB증권 관계자는 "당시 베트남은 코로나로 인해 강력한 봉쇄조치가 단행돼 당사가 인도비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한 자금이 실행일 당일에 입금되지 않았다"며 "천재지변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기존의 대출금을 기한 안에 상환하기 위해 당사는 동원할 수 있었던 다른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시장에서 디폴트를 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밝혔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에 대한 제재 또한 적절치 않음을 어필했고 현지에서도 제재의 타당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한 참 시간이 흐른 뒤 제재가 내려왔다는 후일담이다.

이어 "KB증권 각 현지법인은 매월 본사의 준법지원부에 현지규정 준수, AML, 체크리스트 등 내부통제 관련 상세한 기록을 담은 'Compliance Report'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현지법인별로 전문 경력을 보유한 'Compliance Officer' 1인 및 업무파트별 'Compliance Manager'를 두고 분기 1회 이상 교육 실시 중"이라는 말과 함께 "업무적 실수나 사고 등을 줄이기 위해 시스템 자동화, 조직분리를 통한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보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eepi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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