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금융감독원은 한화투자증권에 해당 PB에 대한 징계 및 경찰 고발을 권고했으나 관련한 민원을 제기한 고객 A씨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대형 사찰 종무원인 고객 A씨는 지난해 8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허위 잔고증명서와 실제 잔고 간 차액을 회사(한화투자증권)가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사찰의 납골당 신설 자금을 평소 거래하던 한화투자증권 부산 지점 PB에게 맡겼으나, 상당액의 원금 손실이 발생한 와중에도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이코노믹의 취재 결과 고객 A씨와 해당 PB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거래하던 사이로 이번 위조 또한 고객의 부탁으로 이뤄졌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고객의 수차례 요청에 의해 잔고를 위조한 데다 시스템적인 접근이 아닌 수기로 이루어졌지만, 잔고를 생성한 건 PB인 만큼 이에 대한 조치를 모두 마친 상태"라며 "내부 중징계 이후 경찰에 고발을 마쳤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고객과 PB의 일탈 행위라고 볼 수 있어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보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eepi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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