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기업들이 공시한 1분기 분기보고서를 보면 예전과 달리 많은 항목들이 누락되어 있어 당해 분기에 일어난 사안에 대해 알 수 없게 돼 공시 정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경우 주식총수, 자기주식수, 자본금 변동, 이사회 활동, 주주 분포 등은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만 ‘깜깜이 공시’로 인해 올바른 투자판단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1분기와 3분기의 분기보고서에서 금융감독원이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을 바꾼 덕분에 회사에 대한 경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를 누리게 됐지만 투자자들은 깜깜이 정보로 정확한 투자판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문에서는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을 분기보고서에 공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배당에 관한 사항도 분기보고서에 공시하지 않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부문에서는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지 않아도 되게끔 했습니다.
주주에 관한 사항 부문에서도 분기보고서에는 주식의 분포를 공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당해 분기의 주주분포를 확인하려면 지난해 12월의 사업보고를 참조하거나 그동안의 공시를 일일이 뒤져 개별 지분 분포를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부문에서는 임원의 보수 등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기업들의 주식총수와 자본금 변동, 자사주 취득과 처분, 배당에 관한 사항 등의 당해의 중요한 투자정보가 공시에서 누락되면 자칫 잘못된 판단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론 기업에서 적지 않은 보수를 받고 있는 오너가와 임원들은 분기보고서에서 보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도 돼 여론과 투자자들의 감시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이 제대로 된 경영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금융감독기관 본연의 자세를 되새겨보고 투명한 경영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을 예전의 지침대로 원상복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kimds@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