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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분석]① 증권사 신용거래 융자, CFD 계기로 일대 변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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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분석]① 증권사 신용거래 융자, CFD 계기로 일대 변혁 예고

CFD 거래없는 이베스트증권·하이투자증권도 소송 당해

FCD 사태로 주가 폭락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지난달 24일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키움증권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FCD 사태로 주가 폭락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지난달 24일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키움증권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CFD(차익결재거래) 사태가 증권사 신용거래 융자 영업에도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FCD 주가조작 사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7명이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를 통해 키움증권, 삼성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 4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CFD를 취급하지 않는 이베스트증권과 하이투자증권에 대해서도 라덕연 씨 일당이 신용융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용거래 융자는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주식매수 자금을 대여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72조에 의해 허용된 증권회사 신용공여의 일종으로 증권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총 신용공여 규모, 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 등은 금융투자업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자별 신용공여 한도, 이자율과 대출기간 등은 자율화 되어 있습니다.

신용거래 융자로 소송을 당한 증권사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자율이 대략 연 평균 4.5~9.9% 수준이며 개인 1인당 한도가 20억원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신용거래고객에게 주식매수자금을 융자하고 있는데 올해 3월말 현재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5.4%~9.3%이고 상환기간은 최장 270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140%에 상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현금을 담보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삼성증권의 신용거래 융자 연 이자율은 5.1~9.8%(비대면 5.6~9.8%)이며 1인 한도는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상환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MIN(적용이자율 +3% 또는 11%)입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신용거래고객에게 융자한 금액을 신용거래융자금으로 계상하고 있고 융자금의 금리는 기간별로 연 4.5%~9.9%이고 기간은 90일 이내입니다. 담보유지비율은 140% 이상이며 담보부족이나 만기일까지 미상환시 약관에 따라 반대매매를 통해 상환받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신용거래 융자 연 이자율이 기간별차등(체차 적용)으로 7.1~9.6% 수준이며 담보유지 비율이 고객선택에 따라 140%, 150%로 되어 있습니다. 거래한도는 등급별로 20억원, 2억원입니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위험성이 큰 신용거래가 가능한 증권계좌를 개설할 때 당사자에게 직접 개설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좌의 성격, 거래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도 하지 않은 증권사의 행태는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증권사는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했으니 잘못한 게 없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계좌 개설과 대출 약정을 별개의 거래 행위라고 생각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비대면 계좌 개설이 모든 금융회사 정상 업무인 데다 투자자들이 아이디 등 모든 신용 관련 정보를 라덕연 씨 일당에 넘기고서 증권사에 배상책임을 묻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증권사 측은 정상적인 금융회사 신용대출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라씨 등 주가조작 핵심 3인방을 재판에 넘기고 이들의 거래를 중개한 증권사와 고액 투자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라덕연 씨 일당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증권사의 라덕연 씨 일당의 불법 주가조작에 신용거래 융자를 해준 증권사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증권사의 신용거래 융자 영업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은 CFD 사태로 주가 폭락을 초래하면서 내부 규제 강화와 금융당국의 불공정거개 의혹 조사 등으로 CFD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보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지난 1일 CFD 계좌 개설 업무를 중단했다고 밝혔고 증권사들이 속속 CFD 계좌가 있는 전문투자자들도 해당 계좌를 통한 신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NH투자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사도 기존 CFD 계좌가 있는 고객에게 해당 계좌를 통한 신규 매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고 KB증권의 CFD 계좌 고객도 5일부터 매매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DB금융투자, SK증권도 이미 CFD 계좌 개설뿐 아니라 신규 매매까지 중단했습니다.


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kimds@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