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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분석]② CFD 레버리지 2.5가 투자자 파멸로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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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분석]② CFD 레버리지 2.5가 투자자 파멸로 몰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CFD 사태에 선제적 적발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CFD 사태에 선제적 적발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FD(차익결재거래) 사태가 주가 폭락을 불러온데는 레버리지(차입)가 2.5배 수준의 장외 파생상품 거래이며 주가 하락시 손실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한 뒤 차액을 정산하는 거래입니다.
CFD는 증거금의 40%만 납부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해 주식을 실제 보유하지 않아 투자자가 드러나지 않는 면을 갖고 있습니다.

라덕연 씨 일당이 이같은 CFD의 특성을 이용해 주가조작 사태를 야기했고 CFD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CFD는 고객이 증권사에 신용대출 서비스를 신청하면 증권사가 대출금을 제공하고 일반적으로 종목 선택과 투자방법은 고객이 스스로 정하고 주문을 넣는 방식이어서 사모펀드와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FD 거래에서 투자자가 증거금의 40%를 납부하는 차익거래를 할 때 신용대출 금액을 전액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 주가 하락시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물로 10만원 어치의 주식을 사려면 현금 10만원이 필요하지만 CFD 거래로 증거금을 40%로 한다면 25만원까지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이때 25만원의 주식이 40% 하락하면 레버리지 효과로 1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되며 신용대출 서비스를 받은 10만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는 셈입니다.

주가가 하락해서 기본증거금이 유지증거금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 증거금을 내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가에 청산당합니다. 반대매매 시 하한가를 맞게 된다면 투자자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지난 2019년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문턱을 낮춘 이후 개인이 전문투자자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조건과 과정은 대폭 간소화되면서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개인전문투자자 신청 과정은 증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비대면으로도 쉽게 할 수 있어 증권사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문투자자의 경우 CFD 불완전 판매 논란이 크게 불거질 수가 없고 오히려 전문투자자 등록을 할 때 정말 투자자가 맞았는지, 그 부분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kimds@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