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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카페나 리딩방 관련 피해 속출하나 감독당국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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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카페나 리딩방 관련 피해 속출하나 감독당국 ‘수수방관’

현행법상 금융위가 유사수신행위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감독 권한이라던지 강제적 조사 권한 미흡
라덕연 호안투자자문사 대표가 오는 25일 남부지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첫 재판을 받게 된다. 사진=sbs뉴스 발췌 이미지 확대보기
라덕연 호안투자자문사 대표가 오는 25일 남부지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첫 재판을 받게 된다. 사진=sbs뉴스 발췌
올 들어 증권가에선 4월 SG(소시에테 제네럴)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이어 라덕연 사태, 지난 14일 일어난 5개 상장사의 무더기 하한가 직행, 주식 카페 운영자 강모씨 건 등 각종 주식투자 관련 소비자 피해 사고가 연달아 일어났다.

이같은 사고의 공통 배경에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을 비롯한 ‘불법 리딩방’이 있다. 자연히 이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주가하락과 그로 인한 거래정지 등 피해의 상당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의 몫으로 전이되면서 감독 당국의 적극적 조치와 수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주가 폭락 사태의 화제가 된 라덕연 호안투자자문사 대표는 오는 25일 남부지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첫 재판을 받게 된다. 더불어 ‘5종목 동시 하한가’ 사태 배후로 지목된 주식카페 운영자 강모씨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도 예정됐다. 뿐만 아니다. 올해 들어 주가조작 사태 관련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 사건 모두 유사투자자문, 미등록 투자자문 등과 상관돼 있다. 실제, 라덕연 대표의 경우 2014년에도 유사투자자문사를 운영하다가 한 차례 직권말소조치를 당했다. 강씨 역시 주식카페를 통해 특정 종목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며 투자 권유와 다름없는 행동을 펼쳤다. 이들은 주식 투자 영역에서 ‘인플루언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했고 수많은 유사투자자문사는 물론, 불법 주식 리딩방 등도 이같은 이들의 명성을 등에 업고 투자자를 유혹했다.
유사투자자문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 조언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말한다. 영업을 위해선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우후죽순 생겨나는 ‘리딩방’ 등 불법 업체들의 경우 신고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불법 영업마저 감행해 왔다. 이들은 ‘누구는 얼마를 벌었다’며 소위, 음지 마케팅을 펼치며 리딩방 사기까지 벌였다. ‘리딩방’은 가입비를 받고 회원이 된 투자자들에게 메신저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도 및 매수 시점을 추천한다. 코로나19 시기에 국내 증시가 폭락했다가 다시 폭등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되자, 이같은 ‘리딩방’은 활개를 쳤다. 올 들어 에코프로를 비롯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뛰자 ‘제2의 에코프로를 추천해주겠다’, ‘신호에 맞춰 매수하면 된다’는 등의 방법으로 리딩방은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이에 따라 리딩방 관련 소비자 민원도 크게 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리딩방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2018년에는 1621건이었지만 △2019년 3237건 △2020년 3148건 △2021년 5643건으로 3년 사이 3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에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937건에 달했다.

리딩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가 폭락 등 피해 역시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되어 왔다. 특히, 자금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이 입는 피해액수는 상당하다. 특히 주가가 대규모로 폭락하고 금융당국의 감시선상에 오를 경우 거래 정지 등의 조치로 투자금은 꽁꽁 묶이게 된다.

정작, 금융당국은 단속과 예방에 나설 전담 조직도 부족하고 법적 강제 조항도 없어 리딩방의 난립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리딩방 피해 민원만 1744건에 달했다. 전년보다 53.3%나 급증한 것이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금융위가 유사수신행위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감독 권한이라던지 강제적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역시 마찬가지다. 금감원 조사 인력들이 현장조사에 나서야 하지만 조사권과 자료 압류권 마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다 보니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 밖에 없다. 정부 기관 역시 마찬가지다. 유사수신행위 관련 적극적 대응에 나서는 데 한계를 지녔다. 피해자의 직접적 신고가 발생해도 사건 검토 정도다. 물론 신고를 받아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정도다. 유사수신업체가 정부기관의 현장조사를 회피하거나 거부시 기초적 조사나 자료 확보 조차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없다.
금융소비자들의 불만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금융감독원은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하고, 즉각 조사에 나서겠다고 천명한다. 하지만 철저한 단속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엄격한 처벌등의 조치를 철저히 취할 수 있을지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금융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사기로 얻은 수익에 대해선 당국이 나서서 철저히 환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 역시 한층 강화해야한다. 그래야 정의가 살고 사회적 경각심과 예방 효과도 얻을 수 있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불법적 행태가 난무한 유사수신행위 업체에 대해 감독하거나 강제적인 조사 권한을 갖는 법 조항 마련부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