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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식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6개월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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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식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6개월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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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주식 투자리딩방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5일부터 내년 3월24일까지 6개월간 증시관련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투자리딩방은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투자설명회 등을 이용해 개인에 주식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일컫는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나 문자로 접근한 뒤 오픈채팅방에 참석하게 하고 거짓 정보로 투자를 유도하면서 금품을 받아 가로채는 사례가 많다.

특별단속 대상은 ▲ 허위 정보를 제공해 금품 편취 ▲ 투자금 횡령 ▲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 미신고 불법 영업 등이다.

국수본은 네 가지 유형 이외의 불법행위도 살펴 단속할 예정이다.

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대개 다수 조직원이 기망, 현금 수거, 자금세탁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저지른다는 사실을 고려해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단속에 협력하는 한편 피해 예방 홍보 활동도 함께할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전화나 문자, SNS로 투자를 권유한다면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며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운운하는 것도 전형적인 수법이며 어디에도 무조건 안전한 투자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