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탁결제원은 11월 중 두산로보틱스와 뉴로메카 등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8개사 3억5188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10월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예탁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두산로보틱스의 44만1998주를 비롯한 6개사 1억2329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코스닥시장은 뉴로메카와 상상인더스트리 등 42개사 2억2859만주다.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7200만주),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5352만주),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4740만주)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에이치피오(69.61%),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9.24%),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7.14%) 등이다.
예탁원은 모집(전매제한)이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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