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 연합뉴스에 전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대안 중 유력한 내용은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30억원 이상 대주주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 과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당초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까지 완화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국회 협의 상황에 따라 기준을 20억∼30억 선에서 소폭 완화하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는 이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이 너무 낮아 해마다 연말에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이 터지고, 결국 주가가 하락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민생수호'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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