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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 10억→30억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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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 10억→30억 상향 추진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을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와 개인투자자들은 규제완화를 주장하며 여의도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을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와 개인투자자들은 규제완화를 주장하며 여의도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해마다 연말이면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주식 양도세 회피성 매물에 시달려 왔다. 정부의 양도세 과세대상 완화 추진으로 연말 주가 향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 연합뉴스에 전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대안 중 유력한 내용은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30억원 이상 대주주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 과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당초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까지 완화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국회 협의 상황에 따라 기준을 20억∼30억 선에서 소폭 완화하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는 이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이 너무 낮아 해마다 연말에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이 터지고, 결국 주가가 하락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민생수호'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