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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 판사 “리플-SEC 소송 판결, 일관성 없다”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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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 판사 “리플-SEC 소송 판결, 일관성 없다”지적

사진=리플 페이먼츠 홈페이지
사진=리플 페이먼츠 홈페이지
미국 연방 판사가 리플과 미국 증권거리위원회(SEC) 간 소송 판결에 대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현지시각) 폭스비즈니스 수석 특파원 찰스 가스파리노는 최근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SEC와 테라폼랩스 소송을 담당했던 제드 라코프를 포함한 2명의 연방 판사가 SEC-리플 간 소송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의 판단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토레스가 내린 판결이 기각되고 리플이 미등록증권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토레스의 법적 해석에 결함이 있다는 징후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앞서 토레스 판사는 리플과 SEC간 벌어진 소송전에서 "2차 시장에서 판매된 리플 코인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SEC의 주장 중 일부를 기각한 것으로, 리플의 기관 대상 매각분을 유가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가스파리노의 주장은 최근 미국 법원이 코인베이스의 SEC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한 이후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코인베이스-SEC 소송 담당 판사인 캐서린 폴크 파일라는 리플 소송 판결문을 인용한 코인베이스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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