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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물산 합병' 반대 메이슨에 438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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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물산 합병' 반대 메이슨에 438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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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한국 정부를 상대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법무부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메이슨이 청구한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약 16%를 인용, 한국 정부가 메이슨 측에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했다.

또 정부가 메이슨에게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와 중재비용 63만 유로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메이슨은 지난 2015년 삼성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이 0.35주로 책정되자 주주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성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sk1106@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