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정부가 메이슨에게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와 중재비용 63만 유로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메이슨은 지난 2015년 삼성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이 0.35주로 책정되자 주주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성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sk1106@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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