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미국 증시 결제주기 단축 이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이런 변경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52118113209115edf69f862c11823566.jpg)
금융감독원은 21일 미국 증시 결제주기 단축 이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이런 변경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결제주기 단축에 따른 결제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일 당일 내 매매 확인, 결제자료 확정 및 승인 등을 포함한 결제승인 처리를 의무화했다.
다만, 일부 증권사는 결제지시 마감 시한이 단축됨에 따라 미국 주식 중개시간이 소폭 단축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증권사에 중개시간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주식 미수거래를 이용 중인 투자자는 미수거래 변제대금을 기존보다 하루 일찍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배당을 목적으로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주식 배당기준일 2일 전(미국 현지시간 기준 1일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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