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상장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현혹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금융감동원이 3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사진=정준범 기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60315470708137edf69f862c1183369139.jpg)
최근 비상장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현혹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 · 의결권 등이 함께 이전 되어 신중히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정보를 통해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고 회사소개서, 사업계획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회사의 기술력과 추진하는 사업의 실체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시장 상장은 성공사례가 흔하지 않고, 정보접근성도 크게 떨어지므로 투자 대상 회사가 제시하는 상장예정이나 주식교환이라는 막연한 계획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회사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라"고 조언했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0328sy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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