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두산그룹의 분할합병 역시 일반주주들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언급한 '10% 할증 노력 부족'은 두산 역시 피해 갈 수 없는 지적이기 때문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SK E&S 1주에 SK이노베이션 1.19주를 배정하는 합병비율을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5529만9186주에 달하는 대규모 신주가 발행되는데, 이 같은 합병비율은 결국 SK이노베이션 일반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훼손한다고 본 것이다.
두산그룹도 사업구조 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 합병비율'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업계 전문가들은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개편 역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사 간 합병과 주식교환 등은 시가를 기준으로 가치를 정하지만, 계열사 간 거래인 경우에는 10% 이내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이 가능하다.
만약 저평가인 밥캣의 합병가액을 10% 할증하고 고평가인 로보틱스는 10% 할인한다면, 교환비율은 0.63에서 0.77로 올라간다.
다만 국민연금이 두산그룹 합병에도 반대표를 던질지에 대해선 "밥캣에는 불리하지만 로보틱스에는 유리한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로보틱스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25일 두산 3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두산밥캣과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도 단체 움직임에 나섰다.
주주총회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은 두산로보틱스와의 분할합병을, 두산밥캣 주주들은 두산로보틱스와의 포괄적 주식 교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소수주주 지분은 에너빌리티 63.61%, 밥캣 34.24%다. 국민연금은 두산에너빌리티 지분 6.94%, 두산밥캣 지분 6.49%를 소유하고 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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