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12일 랩·신탁 운용과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으로, 이는 지난 6월27일 하나증권과 KB증권이 중징계를 받은 뒤 약 두달 반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채권형 랩·신탁 돌려막기로 검사를 받은 나머지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유안타증권은 아직 제재 통보를 받지 않았다.
9개 증권사들은 지난해 채권형·랩신탁 업무실태 집중점검 결과 큰 손 고객들의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제3의 고객 계좌로 손실을 돌려막거나 회사 고유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해준 사실이 발각돼 제재 대상에 올랐다.
앞서 KB증권의 경우 당시 감독자 위치에 있었던 이홍구 대표가 주의적 경고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월 2개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은 증권사와 금감원 검사국, 제재심의위원들 간 공방이 오가면서 두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증권사들은 채권 돌려막기가 오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었으며, 운용역 개개인들도 사익 추구가 아닌 회사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행한 일인 만큼 개인 신분 제재는 과도하다고 변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달엔 6개 증권사들이 한꺼번에 제재심에 오르지만 시간이 더 걸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앞선 첫 사례 기준에 비춰 신속히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재심 이후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아직 하나증권과 KB증권 안건이 올라가진 않았으며, 금융위는 랩·신탁 제재 대상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0328sy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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