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각)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CLO는 자신의 SNS X를 통해 "SEC가 사용하는 ‘암호화폐 자산 증권(crypto asset security)’이라는 표현은 어떠한 법령에도 명시되지 않은 용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과 SEC간의 법적 분쟁 판결에서 리플이 판매한 가상자산이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SEC는 이후에도 암호화폐 가상 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왔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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