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0개 종투사 CEO(최고경영자)와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열쇠가 자본시장에 있다"며 종투사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 이같은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구체적으로, 기업금융의 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밸류업을 위해 상장기업을 분석·지원하는 동시에 상장기업으로서 밸류업을 선도할 필요가 있으며,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도 한 단계 높여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모두 제도개선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공감하면서, 증권업 본연의 역할을 한층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종투사 CEO들은 발행어음·IMA 등 제도개선 취지에 맞게끔 적극적인 모험자본 투자로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지원해 나가고, 증권업 스스로도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을 선별하여 위험을 감내하고 자금을 공급하는 증권업의 역할이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증권업은 외형 성장과 자금공급 규모 확대 등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글로벌IB는 M&A, 채권, 주식 등 IB업무 영역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국내 종투사는 수익·자산운용 구조가 일반증권사와 전반적으로 유사하고 IB업무도 부동산PF 채무보증에 치중되어 있어 적극적인 모험자본·지분금융 공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외 경쟁력 측면에서도 아시아 시장 M&A·채권·주식 주관사 순위에서 50위권 이하에 위치하는 등 증권업의 기업금융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다. 특히, 2022년 하반기 채권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를 통해 증권업계의 단기 수익을 추구한 부동산 쏠림과 리스크 관리의 문제가 노출된 바 있다.
이에 종투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신용공여,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제도 전반을 개편한다.
일반증권사와 달리, 종투사는 자기자본의 100% + 추가 100%(중소기업·IB업무 신용공여에 한정) 이내의 기업신용공여가 가능하다. 우선, 기업신용공여 범위를 조정하여 기업 자금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융회사 대상 신용공여는 제외하고, SPC에 대한 신용공여는 최종 자금공급 목적에 따라 신용공여한도를 적용받도록 개선한다. 부동산SPC 신용공여는 IB업무가 수반된 경우에만 추가 신용공여한도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종투사의 적극적 기업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추가 신용공여한도 적용을 확대한다. M&A는 IB의 핵심 업무 분야인 만큼, 중개·주선·자문 수행 후 리파이낸싱과 M&A 대주단 참여시에도 추가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재무구조 개선기업과 중견기업 대상 신용공여 및 상생결제 관련 신용공여도 추가 신용공여한도 대상에 포함하여, 종투사의 기업 구조조정 참여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종합투자계좌(IMA)는 고객 예탁 자금을 통합하여 기업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좌로,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종투사에 허용되는 업무이다.
2017년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도입한 이래 아직까지 실제 영위한 사례는 없다.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재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투자자의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금지급 구조, 만기, 한도 등 세부제도를 구체화한다.
우선, IMA는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임을 명확히 하고, 폐쇄형·추가형, 만기·성과보수 등 상품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만기가 설정된 경우 만기에만 원금이 지급되며, 투자자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운용 실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종투사의 운용 책임성을 제고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공모펀드에 적용되고 있는 5% 시딩(seeding) 투자 의무를 IMA에 도입하고, 주기적으로 운용 보고서를 교부하여 투자자에게 IMA 운용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신탁과 유사한 고유재산 거래 및 자전거래 제한을 적용한다.
발행어음과 IMA 모두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이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발행어음과 IMA의 통합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100%로 설정한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328sy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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