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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한금융 계열 신한자산신탁 직원 금품수수 관련 강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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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한금융 계열 신한자산신탁 직원 금품수수 관련 강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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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최근 자산신탁회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신탁사 검사에 나갈 때마다 임직원 비리와 사익추구 혐의가 무더기로 드러나고 있어 신탁사 내부통제가 위험 수준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신한자산신탁에서도 전현직 직원들이 업무 처리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정황으로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자 지주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한자산신탁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2020∼2023년 신한자산신탁 직원들이 신탁 업무를 하면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 차입형 토지신탁이 많은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에 대해 검사를 벌이고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내부통제 수준이 그나마 낫다고 여겨지는 금융지주 계열사에서조차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신한자산신탁 관계자는 "이들 수사 대상자들의 경우 현재 관련 업무에서는 배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자사신탁은 지난 2018년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부동산신탁업을 신한금융의 주요 사업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드러내면서 지분 100%를 확보한 비은행 계열사 이다.

신한금융그룹은 2019년 5월 아시아신탁의 지분 60%를 1934억원에 인수했고, 이어서 2022년 나머지 40% 지분도 확보해 현재는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신탁은 위탁자가 맡긴 부동산의 권리를 넘겨받아 부동산 관리·개발·처분 등을 대행하는 사업이다. 위탁자에겐 이익을 돌려주고, 부동산신탁사는 수수료를 받는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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