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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SBS 직원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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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SBS 직원들 압수수색

서울 목동 SBS사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목동 SBS사옥.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SBS 직원들 조사에 나섰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는 직무 중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SBS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가격이 오르자 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SBS 직원 A씨를 조사하면서 이날 SBS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SBS는 지난해 말 글로벌 OTT 업체인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이슈로 주가가 크게 오른 바 있다. SBS가 6년 간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사실이 지난해 12월20일 공식 발표되고, 발표 당일과 다음 거래일까지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사의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6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위는 SBS 직원들 중 이 같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이들이 더 있다고 보고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SBS는 이날 오전 금융위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직원 A씨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사실 확인 후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SBS 관계자는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했고, 금융위의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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