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30일 "10월 중 총 52개사, 2억3182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해 매각을 제한하는 제도다.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지만, 해제 시점에는 시장에서 대량 물량이 출회될 수 있어 수급 변동성 요인으로 꼽힌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4개사 4542만주, 코스닥시장에서 48개사 1억8640만주의 해제가 예정돼 있다. 코스닥 비중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의무보유 해제 주식은 회사별·일자별로 상이해 투자자들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며 "해제 물량이 곧바로 매물로 나오지는 않더라도 유통 주식수 증가에 따른 주가 변동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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