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한국거래소, 태광산업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글로벌이코노믹

한국거래소, 태광산업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진=한국거래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16일 태광산업㈜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태광산업은 지난 6월 27일 공시한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과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11월 24일 철회했다. 거래소는 해당 공시 철회가 공시 번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태광산업에는 벌점 5점이 부과됐다. 기존에 부과된 벌점 6점을 포함한 누계 벌점은 11점이다. 아울러 공시위반제재금 5천만원도 함께 부과됐다.

공시책임자 등 교체 요구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이번 조치로 인한 공시위반관리종목 지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된 이후,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될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태광산업과 관련해 거래소는 지난 11월 24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공시를 낸 바 있다.


장기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yjangmon@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