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태광산업은 지난 6월 27일 공시한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과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11월 24일 철회했다. 거래소는 해당 공시 철회가 공시 번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태광산업에는 벌점 5점이 부과됐다. 기존에 부과된 벌점 6점을 포함한 누계 벌점은 11점이다. 아울러 공시위반제재금 5천만원도 함께 부과됐다.
공시책임자 등 교체 요구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이번 조치로 인한 공시위반관리종목 지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태광산업과 관련해 거래소는 지난 11월 24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공시를 낸 바 있다.
장기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yjangm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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