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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투자경고종목 지정 관련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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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투자경고종목 지정 관련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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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주가 급등 종목에 대한 투자경고 지정 기준을 손질한다. 최근 증시 전반의 상승세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낮은 대형주까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늘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8일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 유형의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을 개정해 이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차액결제거래(CFD)를 활용한 장기 시세조종 등 기존 감시망을 우회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2월 도입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가 상승 요건을 시장 상황을 반영한 상대 기준으로 전환한 것이다. 기존에는 최근 1년간 개별 종목 주가가 200% 이상 상승하면 지정 대상이 됐으나, 앞으로는 각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주가 상승률이 200%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은 코스피지수,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은 코스닥지수를 각각 적용하며, 해당 기간 지수가 하락한 경우 상승률은 '0'으로 간주한다.
대형주에 대한 지정 예외도 신설됐다. 전일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산한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은 초장기상승&불건전유형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증시 상승 국면에서 시장을 대표하는 대형주가 기계적으로 경고 종목에 포함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투자경고종목 재지정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동일 유형으로 투자경고 지정 후 해제된 종목은 기존 30영업일에서 60영업일 이내에는 다시 지정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불건전 거래 요건 자체는 종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개정 시행일은 이달 29일이다. 시행일 이전에 이미 지정된 종목이라도 시가총액 상위 100위에 해당할 경우 시행일부터 지정이 해제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정 예외 종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목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면밀한 시장 감시를 지속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yjangmon@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