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거래일인 23일 3차 상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이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1년 내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자사주를 약 26% 보유 중이다. 자사주 소각이 진행될 경우 유통 주식 수 감소에 따라 주당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되는 탓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인다. 다만 보험업종은 작년 4분기까지 전반적인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났고, 올해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아 실적 모멘텀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은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ppyny7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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