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해당 상품은 고객이 보유한 해외주식 평가금액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선물환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 약정환율과 정산환율 간 차이에 따른 손익을 정산하는 구조다. 해외주식 투자 시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조적 헤지 수단으로 설계됐다.
상품은 구조의 복잡성과 원금 손실 가능성을 고려해 개인 일반투자자가 아닌 개인 전문투자자로 가입 대상을 제한했다. 계약은 고객과 증권사 간 1대1 맞춤 방식으로 체결되며, 전문 관리자 상담을 통해 운용된다.
또한 선물환 거래는 해외주식을 담보로 설정해야 하며,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의 매도 및 출고는 제한된다. 투자 대상 역시 미국 주요 지수 편입 종목 및 글로벌 신용등급 BBB+ 이상 종목으로 제한해 안정성을 높였다.
세제 혜택도 눈에 띈다. 2026년까지 가입 시 환헤지 연평균 잔액의 5%(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환헤지 인정 한도는 1인당 최대 1억원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라며 "절세 혜택까지 더해져 환헤지와 자산관리 전략을 동시에 고려하는 투자자에게 의미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yjangm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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