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신고 대행 서비스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하나로 제휴 세무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iM증권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iM증권의 영업점을 통해 대상자 확인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iM증권 외에 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특정 해의 금융소득으로 귀속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금융소득에는 채권 및 국내외 예금 이자 등 이자소득과 펀드 및 ELS 수익 등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iM증권은 관계자는 “종합적인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효과적인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무 관련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특징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6% 급등 '훨훨'...주가 150만원 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40718164306467edf69f862c1182357321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