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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증권사 전 부장, 첫 재판… 檢 "부당이득 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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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증권사 전 부장, 첫 재판… 檢 "부당이득 14억"

사진=장기영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장기영기자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부장 A씨와 기업인 B씨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말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인 재력가 이모 씨 등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하고 사전에 매수·매도가를 계획하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가 1000원대이던 주가를 4000원 가까이 끌어올리는 등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낸 '선수' 역할을 했으며, B씨는 범행을 지시하고 수익금 분배를 계획한 '총책'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범 이씨로부터 30억 원의 자금을 전달받아 차명 계좌에 분산하고 주식을 장외 매수하는 데 사용한 구체적 공소사실도 공개했다.
피고인 측은 문서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기일로 미뤘으며,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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