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탁금 이용료율 산정부터 해외주식 투자자보호까지 지적
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이 해외주식 매매 업무와 관련해 토스증권과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11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일 토스증권에 경영유의사항 5건을 통보했다. 메리츠증권에는 경영유의 4건과 개선사항 3건, 미래에셋증권에는 경영유의 2건을 각각 부과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외화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의 적정성이다. 토스증권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용료율을 낮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예탁금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까지 관련 비용에 포함해 이용료율을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주식 관련 마케팅과 투자자보호 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토스증권은 ‘주식 모으기’ 서비스를 ‘수수료 무료’로 홍보하면서 일부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 투자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는 고객 의사 확인과 취합을 수기로 처리해 정확성과 투명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메리츠증권에는 환전 관련 이상거래 모니터링 기준 정비와 해외주식 계좌의 과당매매 점검 프로세스 구축을 요구했다. 토스증권과 메리츠증권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핵심성과지표(KPI)를 강화해 투자자보호 유인을 높일 것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메리츠증권은 전산사고 대응 프로세스, 해외파생상품 위험관리 및 위험고지, 협의수수료 기준 등을 개선하도록 요구받았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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