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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프로세스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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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프로세스 미흡"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과당매매 등 지적…‘투자자 중심’ 내부통제 강화 주문
금감원이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 수수료·비용 전가 등의 증권사 영업행태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사진=금감원이미지 확대보기
금감원이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 수수료·비용 전가 등의 증권사 영업행태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사진=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에 투자자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상품 기획과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걸러내고, 준법감시부서가 실질적인 통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감원 서재완 부원장보는 21일 주요 증권사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최근 검사·점검 결과와 금융상품 출시 단계별 관리조치 점검 결과 등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자본시장 성장에 힘입어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나 수수료·비용 전가 등 투자자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영업행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거점점포에서 위법한 과당매매와 불법 임의·일임매매, 고객 신용정보 무단 조회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사례도 확인됐다.

최근 다시 증가하는 해외투자와 관련한 내부통제 유의사항도 안내됐다. 금감원은 해외투자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재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1일 발표한 ‘광고업무 종합개선안’의 도입 상황도 점검하고 허위·과장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고위험 금융상품의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투자자 보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부원장보는 “최근 고위험 상품 설계·제조 적정성 점검 결과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프로세스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상품 기획·심의 단계에서부터 준법감시부서가 회사 내 ‘레드팀’으로서 통제·관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내부통제 공백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품 출시 단계 전반에서 소비자 피해 우려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의 권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업 부서의 관리조치에 대한 사후관리와 모니터링 등 2차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들은 적극적인 준법감시업무를 통해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에 힘쓰고 기존 내부통제체계를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