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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기관 '단타' 막는다…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 투자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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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기관 '단타' 막는다…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 투자자 도입

6개월 이상 장기 보유 기관에 공모주 사전 배정…13일 시행
코스피·코스닥 배정 한도 차등화…이해상충 방지 장치도 마련
IPO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단기 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된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IPO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단기 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단기 매매를 억제하고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의 수요를 파악하는 사전수요예측과 공모주 일부를 장기 보유하는 기관에 미리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IPO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단기 매도가 상장 직후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관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에게 공시 예정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희망 매입 가격과 물량 등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위탁 재산 300억 원 이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 등이다. 기업가치 평가와 미공개정보 내부 관리 역량도 갖춰야 한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도 도입된다. 공모주 일부를 상장 전 배정받는 대신 최소 6개월 이상 보유하는 방식이다. 참여 기관은 사전수요예측 참여 요건에 더해 사전 청약 물량의 20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이나 위탁 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보호예수 기간은 배정 물량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배정 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간 매도할 수 없다.

배정 한도는 시장별로 다르게 설정했다. 일반투자자와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를 제외한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을 기준으로 코스피는 전체 한도의 20%(개별 한도 10%), 코스닥은 30%(개별 한도 20%)까지 허용한다.

이해상충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주관사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투자자와의 계약을 금지하고, 코너스톤 투자자 계약을 대가로 직·간접적인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도 제한한다.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