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1 11:12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율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로 두 달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탄력세율을 계속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은 더 있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매기는 부가가치세다. 정부가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0월부터 외이염, 슬개골 탈구 등 반려동물이 자주 진료받는 항목 100여 개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반려동물 부가세는 2011년 도입 당시 반대가 많았다. ‘물건’에 매기는 부가세를 가족 같은 반려동물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반발이었다. 진료비 부담 때문에 반려동물을 ‘유기동물’로 만들 것이라는 반대였다. 그런데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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