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발명자 또는 공동 발명자로 등재될 가능성 사실상 배제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발표한 AI 발명 지침은 모든 AI 지원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는 인간의 독창성을 장려하고 보상하는 기능을 하므로 발명 특허는 인간의 기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간이 상당한 기여를 한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 출원과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지침은 이를 판단하는 절차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발명가가 AI에게 원격제어 자동차의 중요 부품을 설계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발명가가 해당 발명에 충분히 기여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발명가가 AI를 이용해 원격제어 자동차가 작동할 수 있는 특정 디자인을 생성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경우는 특허 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랜디 매카시 홀 에스틸 로펌 변호사는 "새로운 디자인, 예술 작품, 발명품, 소설 또는 컴퓨터 코드를 만들 때, 인간이 AI 시스템을 사용해 제작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인간이 해당 과정에 충분히 참여했는지 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AI 창작물의 저작권 및 특허와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국가가 많아 당분간 이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yuu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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