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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 비리, 50% 가중처벌, 관련법 국회 소위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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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 비리, 50% 가중처벌, 관련법 국회 소위통과

▲국내모지역의원자력발전소전경.이미지 확대보기
▲국내모지역의원자력발전소전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비리 적발 시 50%까지 가중 처벌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과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관리·감독법안’을 통과시켰다.

원전비리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력발전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법안을 발의한 정수성(새누리당)·김제남(정의당) 의원은 이날 원전비리방지법 가운데 일부 조항을 원자력의 원활한 관리와 감독을 위해 발전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변경했다.

두 의원은 또 산업부가 원자력발전사업자의 기능과 조직을 재조정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즉각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항을 수정했다.
김제남 의원은 원자력발전산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항이 삭제된 것과 관련 “원전산업계의 폐쇄적 구조 타파라는 제정안의 목적과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