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1 11:47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과 관련, 전경련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전경련은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 사유 확대 등 정부가 발표한 보완대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또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해도 위반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이 범법자로 몰리는 등의 불확실성이 발2019.11.18 13:32
정부가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완화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50~299인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는 중소기업에 일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업의 ‘경영상 사유’를 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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