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0 06:45
"기업 경영이 더욱 투명하고 발전하려면 소액주주 목소리도 경청해야 합니다. 3%룰도 소액주주 의결권을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 입니다.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재계 최대 이슈는 '3%룰'이다. 3%룰은 상장사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고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규정을 말한다. 3%룰은 올해 정기 주총에 처음 적용된다. 김용선 지오파트너스(43) 대표는 글로벌이코노믹과의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불합리한 경영행태를 견제하는 소액주주 의견이 더욱 중요시됐다"면서"그동안 주주 역할을 포기했던 소액주주가 주총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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