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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황금비자’ 기부 허용…부유층 유치 경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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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황금비자’ 기부 허용…부유층 유치 경쟁 확대

뉴질랜드 정부가 투자이민 제도인 ‘황금비자’의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챗GPT이미지 확대보기
뉴질랜드 정부가 투자이민 제도인 ‘황금비자’의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챗GPT

뉴질랜드가 투자이민 제도인 이른바 ‘황금비자(golden visa)’ 조건을 완화해 자선단체 기부금도 투자 요건 일부로 인정하기로 했다. 해외 부유층 유치 경쟁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25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성장(Growth)’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총 500만뉴질랜드달러(약 44억5000만원) 투자 요건 가운데 최대 20%를 등록 자선단체 및 환경보호 프로젝트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나머지 금액은 기존처럼 기업 투자나 펀드 등 고위험 성장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에리카 스탠퍼드 뉴질랜드 이민부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투자자들과 자선단체들로부터 사회·환경·문화 분야에 직접 기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며 “자선단체들은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부금은 이들의 활동 지속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황금비자는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해 4월 제도를 개편한 뒤 투자 유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 이민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황금비자 신청은 730건, 신청 인원은 총 2390명으로 집계됐다. 잠재 투자 규모는 최소 43억뉴질랜드달러(약 3조8270억원)에 달한다. 신청자의 약 3분의 1은 미국인이다.

성장 부문은 3년간 500만뉴질랜드달러(약 44억5000만원)를 투자하면 되며 체류 요건은 총 21일에 불과하다.

반면 ‘균형(Balanced)’ 부문은 채권·주식·부동산 등에 1000만뉴질랜드달러(약 89억원)를 5년간 투자해야 하며 기본 체류 요건은 105일이다. 다만 추가 투자 규모에 따라 체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