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1 14:38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장약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제품을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책임 전가와 탁상행정으로 제약업계는 물론 환자와 약가국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달 말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수거‧조사한 결과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잠정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고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2A)이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성분 269개 품목의 제조·수입과 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현재 국내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원활2019.09.29 07:35
위장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지금 약봉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약봉투에 ‘라니티딘’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 즉시 대체약으로 재처방 받아야 한다. 국내에 유통 중인 위장약 ‘잔탁’ 등에 들어간 라니티딘에서 발암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검출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성분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을 수거‧검사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인체 발암 추정물질(2A)로 지정한 물질이다. 조사 결과 라니티딘에서 검출된 NDMA가 잠정관리 기준을 초과했고 식약처는 즉시 관련 제품 269개를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또 병의원,2019.09.26 10:36
라니티딘이 26일 포털에서 관심이다. 라니티딘은 위벽에서 위산의 분비를 자극하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의 수용체에 대한 작용을 억제하여 위산을 감소시키는 위장약이다. 위산의 과다분비로 인한 위궤양, 식도염, 속쓰림 등의 치료에 사용된다. 라니티딘은 위염, 위·십이지장궤양과 같은 소화성 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졸링거-엘리슨 증후군등에 사용된다. 급성 포르피린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음식을 삼킬 때 통증이 있거나, 피를 토하거나, 변에 피가 섞여 있거나, 변 색깔이 검을 때에는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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