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1 11:48
경기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일부터 ‘2021년 상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대응 보조업무를 수행한다.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11개 시·군(수원, 화성, 안산, 시흥, 광주, 양평, 여주, 과천, 고양, 구리, 포천)을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2021년도 사업 예산 5억2,500만 원을 확보했다. 올해 상반기(3월~6월) 채용에는2020.05.13 22:35
정부가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자 직방, 다방 등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들이 한 발 앞서 허위매물 근절정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월 말부터 공인중개사가 허위광고를 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부과 내용은 오는 8월 21일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설된 것으로, 허위매물·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업계는 보고 있다. 8월 시행을2019.07.24 21:29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 기류를 보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남권 부동산중개업소를 상대로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관계부처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이날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 소재 부동산중개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허위·미끼 매물이 강남 집값의 불안정 흐름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손님을 끌어 모으기 위해 미끼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는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재와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조사 사안에 대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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