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8 09:21
내년부터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도 교원과 같이 상피제 적용을 받아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18일 발표했다.'일반직공무원 상피제'는 2020년 1월 정기인사부터 시행되며, 일반직공무원 전보 시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동일학교에는 전보 배치하지 않는다. 이는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 중‧고등학생 자녀가 배정받을 경우 학생의 교육권을 우선으로 해 해당 공무원을 차기 정기인사 시 전보할 방침이다.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는 매년 1월1일과 7월1일 두차례에 걸쳐 '2018.08.17 15:47
최근 서울 강남의 명문여고에서 쌍둥이 여학생이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서울대 등 명문대 입학을 위해 성적 조작과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일 2022학년도 대입 개편방안과 고교 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고등학교 교원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농산어촌 등은 부모가 자녀와 관련한 평가 업무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누리꾼들은 “저런다고 부정 없겠나” “학종 대입도 부정 많을 것 같다” “과거처럼 학1
호르무즈 통과 허용 "이란 전략적 봉쇄 해제"... AFP통신 긴급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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