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16:44
정부는 10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2곳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긴급 현안브리핑을 열고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과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과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 50만 장과 SD카드 1000개 등을 대형 풍선 20개에 담아 날려 보냈다.2017.02.14 08:12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으로 설립된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4일 문체부가 지난 3일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설립의 불법성과 문체부 특혜 지원을 인정하고 재단의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제출한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법률자문 의뢰서에 따르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이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창립총회가 개최됐던 것처럼 허위로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며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의 불법성을 공식화했다. 문체부는 또 재단법인의 설립 경위와 관련,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재단법인의 출연기업, 출연금 규모,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 등을 정한 후 출연기업들에게 강요한 결과, 해당기업들이 출연을 결정하고 실무자들이 창립총회 회의록 및 정관에 날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률자문 의뢰서에 미르재단, 케이스포츠 재단이 각각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을 통해 '사익 목적으로 동원되었다'고 언급해 주목된다. 문체부는 이러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자문을 의뢰한 로펌에 ▲'강요'에 의한 재산 출연 ▲재단법인이 '범죄(뇌물, 직권남용)의 수단이나 결과'로서 사회 전반에 물의를 일으켰고, 법인이 존속한다면 국민의 법 감정을 크게 손상시킨 경우 ▲설립 후 사업이나 정관이나 설립취지와 다르게 '사익을 위한 목적'에 동원되어 운영 ▲설립허가 신청 시 '허위로 작성된' 창립총회 회의록 제출 등을 처분사유로 들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그러나 김병욱 의원은 "이 법률자문 의뢰서에는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문체부가 청와대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특혜를 제공하여 단 하루 만에 설립허가를 내준 것에 대한 불법성은 언급되지 않았고, 설립취소요건에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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