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16:35
상속세 제도가 내년부터 '유산취득세'로 전면 개편된다. 또 가업을 잇는 기업은 최대 1000억원까지 공제를 받게 되며, 대기업 최대주주에게 적용되던 '주식할증제도'도 폐지된다. 기획재정부와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공개하고, 현재 상속세 및 가업승계에 대한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내년부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누진세율 적용이 낮아져 세부담 경감효과가 있다. 해당 개편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현재의 상속세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내년 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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