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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상속세 체계→유산취득세로 개편...주식할증평가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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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상속세 체계→유산취득세로 개편...주식할증평가도 폐지

상속재산 아닌 물려받은 만큼 상속세 납부...내년 세법 개정 나설 듯
대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상속 때 할증제 폐지...가업상속공제도 확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상속세 제도가 내년부터 '유산취득세'로 전면 개편된다. 또 가업을 잇는 기업은 최대 1000억원까지 공제를 받게 되며, 대기업 최대주주에게 적용되던 '주식할증제도'도 폐지된다.

기획재정부와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공개하고, 현재 상속세 및 가업승계에 대한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내년부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누진세율 적용이 낮아져 세부담 경감효과가 있다.

해당 개편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현재의 상속세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내년 세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며, 유산취득세 시행은 1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가 상속세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은 현재의 상속세 세율이 과중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총액의 10~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증여세와 과세체계가 다르다는 점도 지적됐다. 증여세의 경우 현재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때 적용하는 '주식 할증평가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에 대해서만 할증평가를 적용하고, 향후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중소기업 제외)을 상속 혹은 증여하는 경우 해당주식의 가치를 20% 할증해 평가하고 있다. 기업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재계에서는 최대주주의 주식상속세율이 최고 60%까지 올라가 가업승계 과정에서 세금부담이 높다는 문제를 지적해왔다.

동시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매출액 기준 4000억원 미만으로 공제한도는 최대 500억원이었다.

정부는 이를 매출액 기준 1조원대까지 확대하고, 공제한도 역시 최대 1000억원으로 올린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도 신설한다. 가업 승계시 납부 유예를 적용해 상속인이 경영여건에 따라 가업승계를 선택할지, 아니면 상속세 납부 유예를 선택할 지 결정하게 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상속세를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20년(10년 거치·10년 분할납부)으로 단일화한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